기사를 보니까 ISA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가입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사에 변경 전, 후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납입한도
기존에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 기간은 최대 5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도를 2배 늘려 1년에 4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5년간 총 2억을 넣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
ISA는 최소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할 수 있고, 3년간의 손익 중 200만 원 미만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의 과세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소득이 연봉 5천만 원 이내인 사람들은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비과세 한도 기준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기준을 2024년부터는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가입 대상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도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단, 매수할 수 있는 상품에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위에서 받을 수 있던 혜택인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14%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일반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15.4%가 적용되는 ISA에서 투자하면 14%로 1.4% 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1.4%면 별차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려면 이자나 배당소득만으로 2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자산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규모가 클 것입니다.
1억의 1%는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1%는 1만 원으로 느낌이 다른 것처럼 자산이 크면 같은 % 여도 혜택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1년 납입한도를 4천만 원으로 늘려도 평범한 직장인들은 자신의 연봉에 가까운 수준의 돈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 한도를 늘린 것보다는 비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간 것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ISA 변경에 대한 제 생각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금 덜 걷어간다는데 나쁠 것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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