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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꿀팁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by wbhistory 2023. 12. 16.

 정부에서 내년 2월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장인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블로그나 뉴스 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원문을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해서 국토교통부-설명자료에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저처럼 직접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2&id=95089074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도자료 pdf파일, 한글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그 자료를 읽어보셔도 됩니다.

231124(참고)_4.5퍼센트_청약통장_2.2퍼센트_대출_세트로_청년_내집_마련_지원(주택기금과 등).pdf
0.20MB
231124(안건)_청년_등_국민_주거안정_강화방안.hwp
0.05MB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소득, 이자율, 납입한도, 세대원 가능여부입니다.

 

 아직 은행권에서 구체적으로 출시된 상품이 아니고 틀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2024년 2월 상품이 출시되어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차이점

 

소득, 대상자

 

 먼저 소득은 기존은 연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는데 무주택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입니다. 나이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기존에는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이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사람,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과 2의 조건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아마 3번 조건이 기존에는 부모님도 무주택 & 세대원인 나도 무주택이었다면, 부모님이 유주택 & 세대원이 나는 무주택이어도 가입 가능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자율


 이자율도 최대 4.3%였는데 최대 4.5%로 늘어났습니다. 최대 4.3%였다는 말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최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무주택 기간에 따라 우대이율 최대 1.5%가 적용되어 4.3%였습니다. 무주택으로 최대 10년을 채우면 4.3%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최대 4.5%라는 말은 우대이율을 1.7%로 늘려준다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설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설명

 

 요약하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 말고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의 출시예정일은 2024년 2월경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출시일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청약금은 계약금 납부 목적이라면 1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의 청약 기능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도약계좌의 만기해지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도 청약통장 이자에 대해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아마 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리고 대출에 관한 내용도 있어서 같이 소개하자면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소득은 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까지이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1천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이하, 85㎡이하만 가능하고, 대출 조건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금리는 2.2%라고 합니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까지이고요.


 대출 우대금리는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로 최대 1.5%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에 소득에 따라서도 금리가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출산 시 대출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으려면 아이를 몇 명 낳아야 할까? 계산해 봤더니 6명을 낳아야 1.5% 받을 수 있더라고요?ㅋㅋ

 이만큼 대출 금리 우대받자고 아이를 6명 낳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2명 정도 낳는다고 했을 때 가정별로 0.6%-0.8% 정도 우대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결론

 

 정부에서 출시한다고 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하면서 알아본 정보를 요약하면 계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의 4가지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10년 채워야 최대이율 4.5%이고, 못 채우면 기존과 동일한 이율인 2.8%인 점

2.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이 소득 5,000만원까지인 점

3. 청약통장의 나이는 만 34세 까지인데, 대출은 만 39세까지인 점

4. 대출에서 가입 대상이 미혼은 7천만원, 기혼은 1억원까지인 점


 기존 주택 관련 대출인 버팀목 대출에서도 미혼과 기혼의 연봉기준이 미혼에게 유리하고 기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대상과 대출의 나이 제한이 다른 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약통장과 대출의 나이를 만 39세까지로 통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집을 많이 구입하고자 결심하는 나이대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집을 사야겠다' 결심하는 시기가 결혼할 때,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번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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