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그중에서 저는 저와 관련 있는 것, 관심 있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된 사항에서 크게 바뀐 점은 2가지입니다. 금리의 종류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200-300만원정도 늘어난 것과 기준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난 것입니다.
단, 적용시기가 이자와 주택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3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향된 것을 적용받지 못할 듯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세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비거치식 상환을 하던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1,8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 내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납액의 40%가 소득공제되는데 원래 월 납입액 2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었는데, 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25만 원으로 5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청약이 있어서 금액을 빨리 채우고 싶은 분들은 25년도 연말까지 25만 원 꽉 채워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3.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0%씩 2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비는 기존에 30%였는데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40%로, 전통시장은 기존에 40%였는데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50%로 각각 10%씩 공제비율이 올라갔습니다.
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개인연금소득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1,200만 원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기준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3-5%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기왕 늘려줄 거면 조금 더 많이 늘려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제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는 못해도 연 3,6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5.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이번에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주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직계존속(부모)이 1억원 이내의 금액을 자녀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의 기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는 부부들도 많으니 집을 매수하는 경우나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 맞춰서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1억을 받는다면 좋겠죠? 물론 이것도 부모님께서 1억을 주실 수 있는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023년에 새롭게 개정되거나 신설된 세법항목 중 제가 관심 있고, 관련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파일들을 첨부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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