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개편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위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이었다면 이번 개편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4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핵심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다시 부동산 상승기가 와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할 때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도시들로 규제에 들어가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축소
서울 4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풀림에 따라 분상제 적용지역도 그 4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1.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분상제 적용이 해제되면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분양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의 경우에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이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6개월, 나머지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위 지도에서 주황색계열로 칠해진 도시들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 공공재개발은 2년간 실거주를 했어야 하지만, 이것을 다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급적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법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듯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기존에는 분양가 12억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나왔고, 1인당 최대 5억까지만 보증이 되었는데 개선되어 모든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DSR규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전세금+중도금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서는 무리해서 대출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하고 2년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무순의 청약 조건 완화
계약취소, 당첨 포기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무주택 요건이 없어져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본 파일이 보고 싶은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개편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건설시장의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일텐데, 기업들이 힘들 때만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뻗는 것 같아 기분이 약간 씁쓸합니다.
규제 거의 다 풀테니까 제발 집 좀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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