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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1.3부동산 정책 변화 살펴보기

by wbhistory 2023. 1. 8.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개편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구),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이었다면 이번 개편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4개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핵심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나중에 다시 부동산 상승기가 와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할 때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도시들로 규제에 들어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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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축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 4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비조정지역으로 풀림에 따라 분상제 적용지역도 그 4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1.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분상제 적용이 해제되면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분양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듯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의 경우에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이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6개월, 나머지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위 지도에서 주황색계열로 칠해진 도시들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대 5년, 공공재개발은 2년간 실거주를 했어야 하지만, 이것을 다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급적용하겠다라고 했지만 법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듯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존에는 분양가 12억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나왔고, 1인당 최대 5억까지만 보증이 되었는데 개선되어 모든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DSR규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전세금+중도금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고금리시대에서는 무리해서 대출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존에는 규제지역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하고 2년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무순의 청약 조건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계약취소,  당첨 포기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무주택 요건이 없어져서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본 파일이 보고 싶은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시장+연착륙과+서민취약계층+주거안정+역점+추진.pdf
1.56MB


 이번 부동산 정책 개편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건설시장의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일텐데, 기업들이 힘들 때만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뻗는 것 같아 기분이 약간 씁쓸합니다.

 

규제 거의 다 풀테니까 제발 집 좀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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