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에서 25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식 TR ETF상품을 금지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한경기사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뉴스 링크 확인해서 기사 원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3246?sid=101
"배당 재투자 금지"…6조원 '해외주식 TR ETF' 사라진다
6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주식형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자가 혼란에 빠졌다. TR ETF는 보유 기간 발생한 이자·배당 등 모든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인데, E
n.news.naver.com
기재부가 금지한 이유는?
기재부가 TR상품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입니다.
TR상품이란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배당금을 복리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ETF는 배당금을 주니까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TR ETF만 안 내니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보통 TR상품의 대표 상품이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하는 KODEX상품입니다.
그래서 재투자의 장점을 살려 배당소득세를 낸 후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TR ETF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냐는 개인의 취향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당금을 월배당 또는 분기배당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방식의 ETF에 투자했을 겁니다.
반대로 ‘나는 배당금 모아서 재투자하는 거 귀찮아. 그냥 누가 나 대신 알아서 굴려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TR을 골랐겠죠.
기재부의 의견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TR ETF와 아닌 상품의 장기투자 차이
1. 투자금 천만 원, 투자기간 20년인 경우
S&P500을 추종하는 ETF에 천만 원, 20년 장기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습니다.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7%, 배당률은 1.19%, 5년 평균 배당성장률은 4.69%로 가정했습니다. SPY의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배당소득세 15.4%를 적용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결과를 계산해 달라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의상 KODEX상품처럼 배당이 재투자되는 TR ETF로, 매 월 또는 분기별로 배당이 지급되는 상품을 일반 ETF로 지칭하겠습니다.
TR ETF | 일반 ETF | |
결과 | 약 3,870만 원 | 약 3,739만 원 |
두 상품의 수익금 차이는 약 130만 원으로, 수익률은 3.4% 차이가 납니다.
챗지피티가 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고, 투자금이 더 컸다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하길래 투자금과 기간을 바꿔 다시 계산시켰습니다.
2. 투자금 5천만 원, 30년 장기투자
TR ETF | 일반 ETF | |
결과 | 약 3억 8000만 원 | 약 3억 6,100만 원 |
차이는 대략 약 1,900만 원입니다. 동일한 상품이지만 배당 재투자냐 아니냐의 운영방식만 다를 뿐인데 5%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론
챗지피티에게 계산을 시켜보니 생각보다 많은 격차가 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처럼 TR에 투자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수익차이가 존재하기에 TR상품을 손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수익률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용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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