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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연금저축펀드, IRP, ISA 배당금 과세 논란

by wbhistory 2025. 2. 7.

 연말정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절세계좌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펀드, IRP, ISA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절세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과세이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런 장점을 부각해 일반계좌보다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로 절세계좌의 배당금 과세 이연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는 3년간 유예되었고 25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이어서 예정대로 시행한 것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저 포함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세 계좌 가입할 때 그런 안내사항은 전달받지 않았거든요.

 

 이 제도가 개편되면 앞으로 절세계좌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계속 절세계좌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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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뀐 부분 정리

 제도가 개편되기 전 기존 절세계좌의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절세계좌의 혜택은 배당금,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입니다.

 

 그 중 이번에 정부가 개편한 부분이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ISA는 해지 시 9.9%,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계좌처럼 배당금에 15.4%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IRP 기존 정책과 개정 정책 비교표
ISA, 연금저축펀드, IRP 기존 정책과 개정 정책 비교표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

 이번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중과세입니다. ISA도, 연금저축펀드와 IRP도 현행 체제대로 하면 해지 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서 일반계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 ISA의 문제점

 ISA의 경우 배당금, 주식 매도 차익을 포함한 모든 수익에 대해 비과세 공제 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배당금을 비과세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가 모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배당금, 주식 매도차익 해지 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이든 해지 시에만 9.9%를 적용하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당금은 먼저 15.4%의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처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15.4%를 낸 배당금에 추가로 9.9%의 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 매매차익만 비과세 적용 후 9.9%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ISA의 배당금은 이번 개정으로 15.4%의 배당금을 내기 때문에 해지 시에 9.9%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2. 연금저축펀드, IRP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재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시스템 구축이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배당소득세를 추후에 환급해 주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고, 준다고 한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재의 가치와 미래 가치에 괴리가 있을 것은 뻔합니다. 배당 재투자로 인한 복리 효과도 못 누리겠죠.

 

결론

 그래서 ISA, 연금저축펀드, IRP를 당장 해지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국내 주식, 국내 ETF에 투자하는 사람은 해지 전까지 배당이 계속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국내 주식, 국내 ETF만 투자했다는 분들은 이 이슈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같은 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매도하면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TF의 실현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보료 같은 세금이 오르고, ISA 가입이 안 됩니다. 2천만 원 초과분은 연봉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분들은 ETF 수익으로 인해 과세 구간이 바뀌게 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정책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살아있고, 분리과세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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