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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이사갔는데 전출가지 않는 세입자는 거주불명등록 신청

by wbhistory 2023. 2. 11.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주민센터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이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전입이 안 되시겠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 1월 중순에 이사 가서 비어있는데..."

 알고보니 저희 집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 가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세입자가 새로 전세를 계약해서 나간다고 해서 당연히 주소를 옮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날릴까 봐 이사 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옮겼는지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화해보니 이사 간 집에 본인들이 동거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그 집주인이 놀러 가서 주소를 옮길 수가 없으니 다음날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께 세입자 혼자서는 주소를 못 옮기냐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기에 다음날에는 꼭 옮기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사간지 3주가 넘어가는데 왜 아직도 주소가 그대로야? 분명히 전세금 돌려주면서 얼굴 봤을 때는 주소 옮긴다고 했는데. 그리고 전세계약 했다더니 왜 동거인으로 들어가지? 만약에 우리 집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분들이 들어가는 거면 큰일이었겠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우선 저희가 주소를 옮겨줘야 저희가 살던 집으로 이사오는 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다른 곳에 옮겨놨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화 통화 당시에 말한 날이 지나도 옮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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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란?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집과 관련없는 사람이 전입세대열람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주소를 강제로 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유주, 임차인 등

 

신청 방법

 거주불명등록은 해당 건물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소유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면 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소요기간

 보통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연락하여 기일내에 주소를 옮기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옮기면 다행이지만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을 하는데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1-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불이익

 접수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진 납부 시에는 20% 깎아준다고 합니다.(너무 싼 거 아닌가요?)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7일 이내 10,000원
1개월 이내 30,000원
3개월 이내 50,000원
6개월 미만 70,000원
6개월 이상 100,000원

 그리고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주민등록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고, 주소를 재등록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됩니다. 위에서 말한 과태료도 내야 하고요. 사실 과태료보다는 각종 서류와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번외로 그 세입자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저희가 호의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싹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세입자가 이사갈이사 갈 전세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어서 계약서 보다 이틀만 늦게 이사 갈 수 없는지 물어봐서 그럼 이틀을 더 있다 이사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도 원래는 집 상태를 확인하고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날 확인하고 준다고 하니 그 세입자가 계약일 때문에 그 돈을 받아야 이사 갈 전셋집 보증금을 낼 수 있다고 하기에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줬습니다. (질권설정된 집을 매입했던 거라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은 은행에 돌려줬고 임차인은 전체대출금의 20%만 돌려주어 얼마 되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전세계약한 집에 보통 세대주로 들어가는데 동거인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면 전세 잔금 치러야 한다고 돈 달라고 했던 것도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수를 치다니요... 집을 들어가보니 집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바닥이야 살면서 물건 떨어뜨리면 찍힐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벽지도 어차피 도배를 새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집을 쓰지?'할정도로 벽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뜯겨 있었고, 걸레받이도 깨져있었습니다. 화장실 젠다이 부분과 부엌 대리석 상판은 쇠수세미로 문질렀나 코팅이 벗겨져 광택이 다 없어져있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도 국물이 넘친 것을 한 번도 닦지 않아 국물이 검게 눌어붙어 부품이 다 녹슬었고, 국물 넘친 게 점화구 부분도 막았는지 화력이 엄청 약해져 있었습니다. 안방 세탁건조대도 고장내서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아빠가 깨진 걸레받이를 실리콘으로 메꿔놓았습니다. 걸레받이도 다시 하려면 돈이 들어서요ㅜㅜ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보증금을 다 줘버려서 왜 이렇게 썼냐고 항의해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치고 살아야죠. 

 그러니 집주인 분들은 꼭 집을 확인해보고 전세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가고 나서 주소를 이전했나 꼭 전입세대열람원을 한 부 떼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에 특이한 세입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보면 더 한 분들도 많지만 말이지요.

 부디 다음주에는 주소를 말한 대로 옮기길 바라며... (아직도 택배며 우편물 전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대체 언제 옮기려나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사 간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주소를 안 옮겨 놓으면 반송함에 넣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남에게 민폐는 끼치지 말고, 약속 잘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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