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할 일 2탄입니다. 1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경 쓰기인 신용카드 vs 체크카드였습니다.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024.12.21 - [재테크/꿀팁]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올해도 미국 주식의 수익률은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S&P500은 28%, 나스닥은 32%라는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수익을 보는 것은 좋지만 수익을 보면 그만큼 내야할 세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주식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방법 1. 손실 종목 손절 후 재매수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앱에서 양도세 계산을 했을 때 250만 원 이상이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양도세 기준 금액을 25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TMF를 계속 투자해왔지만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40달러 극초반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양도세 절세를 위해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약 90만 원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매도한 TMF를 다시 재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TMF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얻을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법 2. 부부 간 증여(24년까지만 유효)
세법에서 배우자는 10년간 6억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식으로 절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매도하여 얻은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는데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6억 이내로만 증여하면 양도세, 증여세 모두 0 원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증여세는 0원이라고 쳐도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에 양도세는 똑같이 부과해야 공평한게 아닌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세법이 변경되어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25년부터는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이신 분들은 꼭 이 방법으로 절세해서 수익을 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 내년에는 못합니다.
결론
워낙 유명한 절세 전략들이라 알고 계신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해 봤습니다.
세금 내도 좋으니 내년에도 부디 미국주식으로 큰 수익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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