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계약할 전세집 또는 월세집의 임대인은 어떤 사람인지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그동안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동의해야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때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입니다.
대위 변제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보니 제3자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에서 대신 돌려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조회를 했는데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가 1건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누군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6월 23일부터는 모바일 앱인 안심전세앱으로도 신청하여 문자나 앱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계약 의사 확인서를 가지고 HUG지사에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무분별하게 조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3회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당신의 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결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를 못 믿나?'라고 불쾌해할 수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이 억 단위이다 보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정보 조회하는 것에 기분 나빠해도 꼭 조회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은 남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겨서 돈 돌려달라고 해도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꼭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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