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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이 하락할 땐, 전세보증보험

by wbhistory 2022. 12. 21.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총 3군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가입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조건이 세세하게 달라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저번에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만약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하락기에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사별 비교(요약)

 

  HUG 전세금반환보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F 전세지킴보증
가입가능 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계약기간 1/2 경과 전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 계약기간 1/2 경과 전
24개월 초과 계약은 12개월 경과 전
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을 20.4.1.이후 체결
가입금액 수도권 7억, 그 외 5억 보증금 전액
아파트 외의 주택: 10억
공동임차인은 계약서 상 명시된 본인 부담 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그 외 5억
보증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전세계약서 or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 함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인 개인, 법인, 외국인
-중소기업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한다는 조건 하에
법인, 개인 -HF전세자금보증 이용자 또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점유상태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 채권 등 - 주택가격-선순위 채권 총액
단독, 다가구: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은 주택가의 70%이내
그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의 70%이내
보증요율 9천만원 이하: 연 0.115%-0.154%
9천만 초과: 연 0.122%-0.154%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연 0.02%-0.04%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전세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및 확정일자 확인 가능할 것)
4. 전세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5. 전입세대열람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등본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계약서 사본(공인중개소에서 작성+확정일자)
4. 임대차사실확인서+전입세대 열람원
5. 보험계약인수 질문서
6.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SGI서울보증 양식에 따름)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전입세대 열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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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상황에 따른 보증보험 선택 가이드

 

Q1) 전세금이 7억을 초과한다면?

 

 HUG와 HF는 7억까지만 보증하기 때문에 7억이 넘어간다면 SGI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보증요율이 제일 저렴한 곳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보증요율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은 HF입니다.

Q3) 가입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곳은?

 

 조사하면서 가입조건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한 곳은 HF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안 해주고 꼭 HF에서 대출받은 것만 보증해주는 것, 임대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하는 점, 전세주택의 가격이 HF가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9억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 등이 다른 곳에 비해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조건이 더 많은데 표시를 안 해둔 것일수도 있지만요)


결론

 

 솔직히 사이트를 들어가서 읽어봐도 대략적인 이해는 되지만 사람마다 전세주택의 종류, 계약기간,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전세금액 등 여러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전세계약 할 곳은 어떤 공사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비교해보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전에 은행에 반드시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인 전세주택이 아파트이고 전세금이 7억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HF-HUG-SGI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에 3개 주택공사 전세보증보험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한 번 들어가셔서 관심있는 공사의 보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HUG: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2. SGI: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3. HF: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3개 공사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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