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선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아래 사진처럼 더불어민주당이 300석의 절반 이상인 175석을 차지했습니다. 좌석 수로 보면 21대 국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커뮤니티에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금투세 도입되겠네'라는 이야기가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뭔데 이렇게 난리지? 싶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금투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고, 코스닥에는 기존과 동일한 0.15%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에는 증권거래세 대신 농어촌특별세 0.15%가 남아있어 사실상 한국 주식 시장에는 0.15%의 거래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금투세가 조만간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과세 기준 및 주요 특징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일 경우 부과됩니다.
세율은 3억 이하의 수익에는 20%, 3억 초과의 수익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2%, 3억 초과는 27.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투세의 주요 특징은 결손금 발생 시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년에 국내주식에서 1억 원 수익을 봤는데, 25년에 6천만 원 손실을 봤다면, 기존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1억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1억 원-6천만 원하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연간기준금액 5천만 원 미만이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투세에 대한 여러 의견
5년 간 이월공제 된다는 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전체 국내 개인투자 인구 중 1% 미만이어서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는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25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투세 도입 전인 올해 말에 큰 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투세가 우선 도입된 것은 아니니까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 봤자 어차피 아무 영향력도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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