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당연히 세트로 가상자산 유예가 될 줄 알았지만,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수용 불가하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법
국세청에 나와있는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요약하면 매도가-매수가입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 매수가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25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취득액을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A는 24년도,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일 때 1개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불장이 와서 비트코인이 2억까지 올랐을 때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가는 본인이 취득한 5천만 원과 25년 1월 1일 0시의 비트코인 가격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5년 1월 1일의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인 5천만 원과 25년 1월 1일 가격인 1억 5천만 원 중 더 큰 금액인 1억 5천만 원으로 시가가 결정됩니다.
A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5천만 원의 수익을 볼 경우 1,0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금액: 5천만 원 - 250만 원 = 4,750만 원, 4,750만 원x22%=1,045만 원
세액 계산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계산했습니다.
결론
솔직히 유예가 안 될 경우 대처 방법은 1가지뿐입니다.
24년도 말에 비트코인 팔아서 수익 확정 후, 재빨리 비트코인 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량 재매수하기
그대로 팔지않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출렁일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세액 계산에 필요 경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다 계산해서 국세청에 서류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매번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이체할 때 또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 보낼 때 내는 이체 수수료도 경비로 쳐주는 지도 기준이 없습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4시간마다 펀딩비를 내는데 이것도 경비로 인정되는지도 기준이 없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거래소에서 보관하던 원화나 테더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거래소가 망할 경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적금의 경우 중간에 은행이 망해도 예적금을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고, 증권의 경우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예적금과 주식처럼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스테이킹하는 회사들이 망할 경우 코인을 전부 날립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들을 보호해 주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 과세만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정치권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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