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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꿀팁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도 과세된다

by wbhistory 2025. 1. 30.

 뉴스를 보다가 임직원 할인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임직원 할인이란?

 말 그대로 회사의 임원, 직원에게 자회사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가전 제품하면 삼성, LG가 떠오르고 자동차하면 현대, 기아차가 떠오르죠? 관련 회사에 근무 중인 임원, 직원들은 자회사 또는 관련 계열사의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봤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니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임직원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삼성전자: 삼성전자 제품 할인, 신세계 계열 10% 할인 등
2️⃣LG: LG패션 할인, LG전자 제품 할인, 곤지암 리조트 할인 등
3️⃣현대자동차: 근속연수에 따라 차량 구매 시 최대 30% 할인

 

 그 외에도 롯데, 대한항공 등 여러 회사에서도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이용 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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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할인 과세되면 근로소득이 얼마나 늘어날까?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임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1월 1일이 지났으니 시행되고 있겠네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할인 금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정
- 과세 대상: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말로는 설명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혼 가전 구매로 A씨 1,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 직원 할인 30%를 적용받아 실제로 1,0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때 A씨의 과세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경우 A씨는 총 450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위의 과세 기준에 따르면 시가 20% 금액인 300만 원 VS 240만 원 중 큰 금액인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A씨는 할인받은 금액 450만 원- 비과세 한도 300만 원인 150만 원이 근로소득에 추가됩니다. 

 

결론

 따라서 임직원 할인을 많이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 자칫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금액 기준에 간당간당한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표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표

 그 동안은 가족 중에 삼성이나 LG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혼수 살 때 직원할인으로 싸게 장만할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막히는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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