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를 보다가 임직원 할인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한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임직원 할인이란?
말 그대로 회사의 임원, 직원에게 자회사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가전 제품하면 삼성, LG가 떠오르고 자동차하면 현대, 기아차가 떠오르죠? 관련 회사에 근무 중인 임원, 직원들은 자회사 또는 관련 계열사의 물품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봤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니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임직원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LG: LG패션 할인, LG전자 제품 할인, 곤지암 리조트 할인 등
3️⃣현대자동차: 근속연수에 따라 차량 구매 시 최대 30% 할인
그 외에도 롯데, 대한항공 등 여러 회사에서도 자회사 또는 계열사 이용 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할인 과세되면 근로소득이 얼마나 늘어날까?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임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1월 1일이 지났으니 시행되고 있겠네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말로는 설명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총 450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위의 과세 기준에 따르면 시가 20% 금액인 300만 원 VS 240만 원 중 큰 금액인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A씨는 할인받은 금액 450만 원- 비과세 한도 300만 원인 150만 원이 근로소득에 추가됩니다.
결론
따라서 임직원 할인을 많이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 자칫하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금액 기준에 간당간당한 분들이라면 말입니다.

그 동안은 가족 중에 삼성이나 LG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혼수 살 때 직원할인으로 싸게 장만할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막히는 느낌이라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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