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024년 10월 20일 기준 벌써 72일 남았습니다. 새해가 되어 연말정산을 하면 누군가는 환급받아 기뻐하고, 누군가는 뱉어낸다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돈을 넣어둘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전에 결정세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결정세액을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연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납입금액의 16.5%나 13.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간혹 내가 내야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거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회 초년생처럼 연봉이 작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 등의 이유로 낼 세금이 적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0원에 가까운 경우 연금저축펀드나 IRP상품에 가입해도 안타깝지만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지 못합니다.
내야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깎아줄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600만 원 납입했으니, 600만 원의 13.2%인 79만 2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정세액 확인하기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홈택스 인기검색어가 원천징수입니다.
아무튼 검색하면 이렇게 홈택스 메뉴 1건에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빨간 네모 상자 부분을 클릭합니다.
2. 작년 지급명세서 조회
최근 5개년의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봉이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을테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결정세액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 결정세액 확인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Ⅲ세액명세-73.결정세액이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에 얼마 적혀있는지를 본 후 0원에 가까우면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하면 안 됩니다.
올해 얼마까지만 납입하면 될까?
만약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용으로 납입할 경우 얼마 납입해야 좋을지 계산을 한 후 그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연봉이 5500만 원 초과인 분들은 13.2%로 나누면 되고,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작년 결정세액이 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50만 원/16.5%를 하면 올해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납입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303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올해에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이 아니라 303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결론
증권사나 재테크 유튜버들이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면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가입하면 좋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12월이 되어 연말정산 환급받을 목적으로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할 분들은 꼭 홈택스에서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고 납입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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