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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꿀팁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과 IRP

by wbhistory 2023. 1. 28.

 올해 연말정산 때 다들 돈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 토해내셨나요?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큰 지출이 있어서 환급받았지만 내년에는 아마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두 상품의 가입을 고민했지만 혹시 나중에 큰돈이 필요해져서 연금저축, IRP를 중도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액과 투자수익의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서대리님의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봉기준액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해지가 유리해지는 투자기간
5,500만 이하 16.5% 2-3년이상 전액 재투자 시
5,500만 초과 13.2% 6-7년이상 전액 재투자 시

 '여기서 6-7년이면 너무 투자기간이 길어서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5%공제율의 경우에도 손해 보는 정도가 30만원정도로 크지 않아 세액공제받으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출처: 서대리TV

 어떻게 서대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인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등에 관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의 뜻과 종류

 

1. 연금저축, IRP의 뜻

연금저축: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둘 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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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저축, IRP의 종류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제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가입하라는 광고가 많이 보였었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이율로 적용되는데 그 이율이 매월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정기적금처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 증권사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과는 다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맘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에 퇴직 시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각 회사에 1개씩만 개설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한 상품들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
가입가능 상품 현금, 펀드, ETF 등 현금, 펀드, ETF + 예금, 리츠 등
연금 수령 나이 만 55세부터 (단,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워야 함)
담보대출 여부 가능 불가능
비고 중도인출 가능
주식형자산 100% 투자 가능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인출 불가
주식형자산 70%까지만 투자 가능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함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입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자산 비중에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부터 600만원 가입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연금저축 한도 변경 (올해 23년도부터)

 

<요약>

1.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으로 증가

2.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집으로 이사 시 차액에 대해 1억까지 세액공제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가능

 

1. 세액공제 납인한도 증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변경되어 연금저축 600만, IRP 9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연금저축+IRP 합쳐서 1800만원까지는 납부 가능하지만 900만원 넘어가는 납부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니,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이라면 900만원까지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만약 내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인데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16.5%인 99만원 환급받을 수 있고,  연봉이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600만*13.2%인 79만원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1억까지 세액공제

 여기서 고령가구는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은 매매가 기준인지 공시가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가능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23년도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수령과 중도해지 시 세율

 

 연금저축과 IRP의 목적은 개인의 튼튼한 노후대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3.3-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늦게 수령해야 세율이 적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80세 정도인데 만 80세에 수령하면 사실상 못 타먹는 거 아닐까요?

연금개시 나이 세율
만 55세-만 69세 5.5%
만 70세 - 만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벌칙으로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6.5%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 갑니다. 물론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일반 예적금처럼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돌려줍니다.

 

연금저축, IRP 주의할 점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금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음
- 금융회사에서는 중도해지 시 우선 무조건 16.5%로 과세한 후 돌려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직접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음

2. 연봉 5,5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인데, 중도해지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해서 손해를 볼 수 있음 

3.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수수료 싼 곳으로 가입해야 함

4. 연금계좌나 IRP계좌에 돈을 이체만 시켜놓고 투자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
- 펀드나 ETF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지금은 들어가기 싫다면 돈만 이체시켜놓아도 됨

5. 매년 말일(12월 31일)까지만 연금저축 또는 IRP계좌에 돈을 이체하면 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10월이나 11월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봤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 같으면 여유자금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에 이체시켜놓는 것도 연말정산의 꿀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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